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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140 요청기관 경상북도 영덕군 회신일자 2015. 6. 12.
안건명 조례로 특정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관련 )
  •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로 특정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위탁을 3년 이내로 규정한 것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우선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그 시행령 제19조제2항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영덕군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은 관리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기관에서는 조례로써 3년 이내로 관리위탁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것을 삭제하여 개정할 수 있는지 대해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그에 따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공유재산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재산의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하여는 공유재산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기간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과 다른 경우에도 공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6.16 회신, 의견 11-0091 참고).

    따라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관리위탁기간을 조례로써 위 법령에 따른 5년 이내와는 달리 3년 이내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