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135 | 요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회신일자 | 2015. 5.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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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범위에 제설차량 구입이 포함되는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재난관련 장비 구입 또는 제8호에 따른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구입·임차 범위에 제설차량의 구입이 포함되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관리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하고, 제6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제68조제2항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서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제1호),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제3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제4호) 등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이하 “재난관리기금 조례”라 한다) 제4조 각 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용용도로서 재난관련 장비 구입(제4호),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구입·임차(제8호) 등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재난관리기금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재난관련 장비 구입 또는 제8호에 따른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또는 응급복구용 장비구입·임차 범위에 제설차량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재난관련 장비 구입에 제설차량 구입이 포함되는지를 살펴보면, 재난관리법 제3조제1호에서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하고, 같은 호 가목에서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강풍, 대설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설로 인해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경우 이는 재난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일반적으로 “장비”란, 장치나 설비 등을 의미하는 것인데, 제설차량은 대설로 인한 피해나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장치 또는 설비로 보이므로, 재난관리기금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재난관련 장비 구입 범위에 제설차량은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 조례 제4조제8호에 따른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 구입에 제설차량 구입이 포함되는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자재”란 무엇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재료를 의미하는바,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에는 눈을 치우는 데 사용하는 모래 또는 염화칼슘 등의 재료를 의미하므로, 제설용 자재에 제설차량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응급복구용 장비구입”은 폭설로 인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행했을 때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 및 긴급 복구 등을 위한 장비구입이므로, 이에는 제설차량이 포함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재난관련 장비 구입 또는 제8호에 따른 응급복구용 장비구입 범위에 제설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