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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133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동구 회신일자 2015. 7. 24.
안건명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동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부산광역시 동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청년의 나이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나 「청소년기본법」의 청년 또는 청소년의 나이와 달리 규정할 수 있는지?
    나. ‘부산광역시 동구 동 청년회’와 ‘부산광역시 동구 청년연합회’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동구조례안”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51세 이하인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질의 가에서는 해당 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와 같이 청년의 나이에 대한 규정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나 「청소년기본법」의 나이와 다르게 둘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전에 설명된 내용대로 사용되거나 사회통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만, 하나의 용어가 여러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법령에서 그 용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에 대한 의미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건 질의 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 상위법령의 용어 정의는 자치법규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률에서 정의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정의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규정할 실익이 없는 규정을 두게 되어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고, 향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한 경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법제처 2015. 6. 16. 의견15-0136 참고)고 하겠습니다.

    반면,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되는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자치법규에서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적으므로 법률과 다른 새로운 용어를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법제처 2014. 3. 11. 의견 14-0037), 이 건 동구조례안의 경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위임에 따른 조례가 아니므로 같은 법에서의 청년의 용어 정의(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마찬가지로 소년과 청년을 합한 용어인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의 위임에 따른 조례도 아니므로 동구조례안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이러한 법률들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동구조례안에서 청년의 나이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나 「청소년기본법」의 청년 또는 청소년의 나이와 달리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나는 동구조례안에서 관내 취약지 자율방범활동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동 청년회’와 ‘부산광역시 동구 청년연합회’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ㆍ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를 허용하고 있는 바, 자원봉사단체인 ‘부산광역시 동구 동 청년회’와 ‘부산광역시 동구 청년연합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례 참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참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참조) 등을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관내 취약지 자율방범활동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동 청년회’와 ‘부산광역시 동구 청년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 등을 참고하고, 재정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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