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132 | 요청기관 | 경기도 고양시 | 회신일자 | 2015.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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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조례로 민간위원의 연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 제6조제5항) 관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5항에서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민간위원에 대하여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게 하고 있는데, 민간위원의 임기 및 연임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32조의3제5항에서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조례”라 한다) 제6조제5항 본문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위 보조금조례 제6조제5항 본문을 보조금조례 개정안과 같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4. 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5항에서는 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만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연임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5항을 근거로 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에 대하여 법률과 달리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같은 조 제6항의 규정도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같은 조 제6항을 근거로 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에 대하여 법률과 달리 정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조례 개정안 제6조제5항 본문에서와 같이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하여 연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것은 해당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도 아니고 해당 법률의 규정과도 같지 아니하여 법률의 범위 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5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