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129 | 요청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회신일자 | 2015.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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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경북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제4항 등 관련) |
경북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김천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할 경우 시장이 공공기관 임직원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북김천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이하 “김천혁신도시 조례안”이라 함)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함) 제5조, 혁신도시법 시행규칙 제2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김천혁신도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김천시의 업무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제5조제1항에서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혁신도시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시·도지사가 수립·시행하여야 이전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주택건설용 공공택지의 우선공급, 기숙사 건립 등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제4호), 그 밖에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제8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에서는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혁신도시법 및 이 법 시행규칙에서는 시·도지사가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사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것으로 보이는바, 김천혁신도시 조례안에서 혁신도시법 제5조 및 혁신도시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소관사무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제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지원사무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자치사무로 볼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혁신도시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등을 살피건대 혁신도시법에서 시·도지사가 이전공공기관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전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까지 배제하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김천혁신도시 조례안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김천혁신도시 조례안에서 혁신도시법 및 이 법 시행규칙에 따라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소관사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