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127 | 요청기관 | 경기도 광명시 | 회신일자 | 2015.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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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다만, 중앙회가 법인이며 광명시지부가 있는 법인 및 단체에 한함)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제2항제1호의 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하도록 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관련 ) |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다만, 중앙회가 법인이며 광명시지부가 있는 법인 및 단체에 한함)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제2항제1호의 법인에 광명시 관내 공영주차장을 관리위탁하도록 수의계약 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자창)에 대한 근거 법령인 「주차장법」을 우선 살펴보면,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제1항에서는 시장이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시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수탁자의 자격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광명시 조례”라 한다)를 개정하여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에 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전통시장법상 상인회등”이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제17조의2제2항제1호의 법인(이하 “유통산업발전법상 법인”이라 한다)을 추가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자격을 갖춘 자 중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의 관리위탁은 계약의 형태로 진행되고, 수의계약으로 위탁할지 여부는 계약 방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탁자의 자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관리 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 역시 위탁계약 체결 후 수탁자가 수행해야할 사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과 관련된 법령을 추가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단순히 수탁자의 자격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계약 방법에 관한 사항까지 조례로 위임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관리위탁 계약 방법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면, 본 사안의 공영주차장은 공유재산으로서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97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 등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계약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사안의 관리위탁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이 준용된다 할 것입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은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되,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고,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법 제9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광명시 조례에서 규정하려는 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 전통시장법상 상인회등, 유통발전법상 법인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이 해당되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2013.12.5 회신, 의견 13-0362 참고).
따라서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도 조례로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등 계약의 방식에 대해 규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고, 다른 법령에서 수의계약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집행하면 될 것이지 그 사항을 조례로 재기재할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차장법」 제8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수탁자의 자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나, 수의계약 등 계약의 방법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계약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