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126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회신일자 | 2015.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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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인천광역시 계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 관련)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할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내용을 생활보장위원회 관련 조례가 아닌 「인천광역시 계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긴급지원연장,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군·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구에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같은 조례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려면 조례로 해당 내용을 규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의 입법형식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조례에서 나타나면 되므로 긴급지원 관련 조례나 생활보장위원회 관련 조례 모두에 해당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의견 11-0278, 2011. 12. 2. 참조).
따라서 귀 구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