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125 | 요청기관 | 강원도 | 회신일자 | 2015. 5.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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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되는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의 명칭을 ‘강원도 사회통합위원회’로 변경 가능 여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관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의 명칭을 ‘강원도 사회통합위원회’로 변경 가능 여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제1호),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제2호),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제3호),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제4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제9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8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강원도조례”라 한다) 제1조에서 이 조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토록 한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참조),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의 명칭을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관의 설치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법령의 규정은 그 기관의 명칭·심의사항·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관을 법령에서 정한 명칭과 형태로 조직·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법제처 2010. 2. 1. 회신, 유권해석 09-0395 참조),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규정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법에서 명시한 것과 달리 ‘강원도 사회통합위원회’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면 법령 체계적 통일성이 떨어져 법 집행상의 혼란이 초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상위법인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달리 강원도조례에서 ‘강원도 사회통합위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위 법률인 부배방지권익위법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강원도 사회통합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