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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119 요청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회신일자 2015. 5. 4.
안건명 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할 때, 구성원을 의원으로만 하여야 하는지(「예산군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관련)
  • 질의요지


    예산군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군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할 때, 연구모임을 의회 의원으로만 구성하여야 하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예산군의회에서는 소속 의원들이 지방자치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 정책 연구모임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군의회 연구모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예산군 조례안”이라 함)를 제정 중에 있는바, 이 사안은 예산군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 연구모임은 의원 3명 이상과 교수 등 전문가를 합하여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예산군의회 연구모임을 예산군의회 의원 외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조례 제정이 되는 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등 참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추88 판결 등 참조)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이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산군의회 연구모임을 구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군의회 연구모임 구성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의회 연구모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상위법령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군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 연구모임은 의원 3명 이상과 교수 등 전문가를 합하여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한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예산군 조례안 제8조제1항에서는 의장은 등록연구모임에 대하여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연구 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에서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등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2에서는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목)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으로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장이 인정한 경우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 내에서 의정연구활동비를 집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예산군 조례안에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예산군의회 연구모임의 연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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