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116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회신일자 | 2015.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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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공영주차장 내 지역특산물 판매공간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조례로서 사용료(대여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관련) |
공영주차장 내 지역특산물 등의 판매공간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조례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에서 현재 신축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려는 시설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 내에 지역특산물 등의 판매공간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임대하는 것은 공유재산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공유재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해야 할 것인데, 조례로서 이러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내에 지역특산물 등의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자창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특히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거제시 공영주차장 내 판매시설이 이 관련법령에 적합한 시설이라고 전제하고 조례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료의 면제와 관련된 법령을 검토해보면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서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제1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제2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제3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료의 감경과 관련된 법령을 검토해보면 공유재산법 제2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서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제시에서 설치하려는 지역특산물 등의 판매장소는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제4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공유재산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감경 범위는 같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여야 할 것이고, 주민들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료 감면을 위한 구체적인 대상 및 기준 등을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영주차장 내에 지역특산물 등의 판매장소를 설치하여 주민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조례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