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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115 요청기관 전라남도 장흥군 회신일자 2015. 8. 18.
안건명 태양광 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장흥군 계획관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개정안」 제20조의2 관련
  • 질의요지


    태양광 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개정안」(이하 “장흥군조례안”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함)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태양광 설비를 말하며, 이하 “태양광 설비”라고 함)은 주변교통 방해와 경관을 고려하여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지방도에서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제1호),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제2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장흥군조례안에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흥군조례안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은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로 이와 같은 사항을 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위임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조례의 내용이 위임의 범위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8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등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과 관련하여 분야별 검토사항과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56조제4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제정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1-2-2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국토계획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지침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 또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국토계획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개발행위허가지침의 규정들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토계획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에서 도시ㆍ군 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5. 4. 20. 92헌마264 결정 참고), 장흥군에서는 위 법령 등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에서 도시ㆍ군 계획조례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장흥군조례안과 같은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한 것이 위 법령 등에서 위임한 범위에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4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제1호가목 분야별 검토사항 중 공통분야 허가기준(3)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ㆍ경사도ㆍ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라목(1)에서는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ㆍ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호 마목(1)에서는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고, 국토계획법령등에서는 해당 규정들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도시ㆍ군 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해당 법령들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고, 개발행위로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ㆍ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으며,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바, 장흥군조례안 제20조의2제1항에서 태양광 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고속국도, 국도 등 주요도로에서의 거리나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또는 공공시설 경계로부터의 거리 등으로 정한 것이라면 이러한 내용으로 태양광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한 것이 국토계획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령의 범위에서 태양광 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면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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