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113 | 요청기관 | 강원도 철원군 | 회신일자 | 2015.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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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철원군축제위원회에 상설의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철원군 축제 지원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 등 관련) |
「철원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철원군축제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설의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이하 “철원군 조례안”이라 한다) 제5조에서 철원군축제위원회는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제1호), 축제 주관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제2호), 축제보조금의 집행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제3호), 축제운영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4호),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제5호), 기타 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제6호)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철원군 조례안 제12조제1항에서 축제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축제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사무국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근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사무원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려고 하는 바, 철원군축제위원회에 상설의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1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서는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6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는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서는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하고,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3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합의제행정기관 등의 정원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규정을 종합해 보면, 합의제행정기관은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하는 행정관청이고, 위원은 상임위원도 있을 수 있으며, 소속된 직원은 공무원으로 정원에 통제받지만, 자문기관은 자문에 응하는 기관으로, 위원은 비상임위원이며, 상설의 사무국 등을 둘 수 없으므로, 합의제행정기관과 자문기관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 상임위원 여부 등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철원군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6조제3항에서 철원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제1호), 관광문화과장(제2호), 식견과 경험이 있는 지역인사(제4호), 축제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분야의 교수(제5호) 등으로 철원군축제위원회 위원으로 규정하고, 또한 제5조에서 철원군축제위원회의 기능으로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제1호), 축제 주관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제2호),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제5호) 등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철원군축제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행정관청인 철원군이 이를 반드시 반영하거나 구속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단지 철원군축제위원회는 철원군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관계자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설치되는 자문기관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철원군축제위원회는 자문기관이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자문기관인 철원군축제위원회에 상설의 사무국을 둘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철원군 조례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축제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