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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112 요청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회신일자 2015. 5. 22.
안건명 시장이 기부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 질의요지


    시장이 기부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당진시 기부활성화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하 “당진시 조례안”이라 한다)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5조제1항에서 시장은 시민의 기부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기부인식 및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제1호), 시민들의 기부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제2호), 모금기관의 기부금품 관리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지원 사업(제3호),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업(제4호), 그 밖에 기부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호)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제5조제2항의 기관에 기부 활동 추진사업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제1호), 기부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 보조금을 지원(제2호)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당진시 조례안을 제정해 당진시장이 기부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기부금품법 제2조제1호에서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서는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등 단체와 국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은 건전한 기부활동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강제적인 모집행위로 비추어질 수 있으므로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부금품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당진시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 시장은 기부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기부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제2호), 그 밖에 기부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호) 등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이 어디까지 인지 불분명하여 기부금품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진시 조례안의 사업내용이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한 후 기부금품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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