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104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강서구 | 회신일자 | 2015.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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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창조경제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강서구 창조경제협의회 조례안」 제2조 관련)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가 지역창조경제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창조경제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조례 제정이 되는 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등 참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추88 판결 등 참조)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이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창조경제협의회 조례안」(이하 “강서구조례안”이라 함)은 강서지역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하여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고 민관협력을 촉진하며 창조경제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2조제1항에서는 강서구의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자문기관으로 창조경제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협의회는 구정발전을 위한 전략수립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제1호), 지역개발, 경제활성화, 구민복지증진,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제2호), 그 밖에 구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제3호)에 대하여 자문 및 협의조정 등을 기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대통령령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민관협의회 규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지역 창조경제 관련 사업과 민관 협력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지역창조경제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관협의회 규정 제21조제1항에 규정된 지역창조경제협의회 설치·운영 사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의 사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는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6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관협의회 규정과는 별도로 귀 청에서 자치사무로서 창조경제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이라면 강서구조례안 제2조제1항에서 강서구의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자문기관으로 창조경제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는 것이 조례 제정이 가능한 사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서구조례안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창조경제협의회는 민관협의회 규정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역창조경제협의회와 명칭 등이 유사하여 혼동을 유발할 소지가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강서구조례안 제2조제2항에서 ‘구정발전을 위한 전략수립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제1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창조경제협의회의 자문대상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제1호)’ 등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강서구조례안 제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창조경제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소관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민관협의회 규정 제21조제1항에서 시·도지사가 설치하도록 규정한 지역창조경제협의회와 명칭 등이 유사하여 혼동을 초래할 소지가 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창조경제협의회의 자문대상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