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103 | 요청기관 | 경기도 포천시 | 회신일자 | 2015. 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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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포천시 청년회의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관련) |
포천시 청년회의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청년회의소 지원 조례안」(이하 “포천시 조례안”이라 한다)의 내용을 살펴보면, 포천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구구성의 균형상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청년의 체력증진 및 인격수양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포천시 청년회의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포천시 청년회의소”란 20명 이상의 청년회원이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말하며(제2조제1호), 포천시장은 포천시 청년회의소의 역량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 청년의 체력증강을 위한 사업, 청년의 인격수양을 위한 문화 및 예술 교육사업, 그 밖에 시장이 포천시 청년회의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제3조),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이 사안과 같이 포천시 청년회의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속하고, 동시에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포천시 청년회의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포천시 청년회의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개인에 대한 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ㆍ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및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정하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포천시 청년회의소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규정만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다음으로, 「포천시 청년회의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참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참조) 등을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천시 청년회의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 등을 참고하고, 재정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포천시장이 지원하려는 청년의 체력증강 및 인격수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사업 등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사업내용을 알기 어려운 점, 청년의 체력증강 등의 사업이 봉사활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다른 단체와 달리 청년회의소만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특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년회의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입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