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100 | 요청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회신일자 | 2015. 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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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보은대추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보은대추축제 추진위원회의 설립,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가. 「보은대추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인 보은대추축제 추진위원회의 설립·운영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보은대추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에서 군수가 위원회의 설립운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현재 보은군에서는 민간의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보은군 대축축제 및 기타 지역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보은대추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나, 「보은대추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보은군 조례안”이라 한다) 제9조에서 추진위원회가 보은군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추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합의제행정기관이나 같은 법 제116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자문기관이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은군 조례안 제2조에서 보은군수는 대추축제 및 기타 축제지원, 지역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설립·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직 구성과 운영, 사업의 범위 등까지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민간단체의 설치·운영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여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비영리민간단체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군수가 비영리민간단체인 추진위원회를 설립·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보은군 조례안 제3조에서 군수는 추진위원회의 설립·운영과 제1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보면, 보은군 조례안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자금의 성격은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비용, 운영을 위한 비용,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각각에 대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비용에 대하여 앞서 추진위원회의 성격을 살펴본 바, 민간의 자율로 설립해야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볼 것이고, 보은군에서 설립에 관여하거나 그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으로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령”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법제처 2014. 8. 29. 회신 14-0536 해석례 참조), 보은군 조례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 “다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비의 지원 근거는 법령으로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고, 보은군 조례안 제3조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속하고, 동시에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대추축제 및 기타 지역축제를 지원하고 지역 관광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거목의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추진위원회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도 보은군의 자치사무라고 볼 것입니다. 또한, 보은군에서 추진위원회에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경비 지급이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제2호)나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제3호)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는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이므로, 보은군수가 추진위원회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보은군에서 추진위원회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참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참조) 등을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은군 조례안 제3조에서 군수가 추진위원회의 설립·운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규정을 조례로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규정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 보은군의 재정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향후 조례 제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