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5-0097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회신일자 2015. 4. 29.
안건명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관외로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체단체의 구역 밖에 있는 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교육지원 사업대상을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옹진군조례”라 함)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학교급식법」 제3조에 따라 옹진군 관내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지향적 인재양성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조례로서, 같은 조례 제2조에서는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를 교육지원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제1호), 학교급식 지원 사업(제2호) 등을 교육지원 사업의 범위로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교육지원 사업대상을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으로 정하려는 조례의 개정 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제1호),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제2호),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살피건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교육 경비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를 위임법률로 하는 옹진군조례에서 같은 조례 제2조의 교육지원 사업대상을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으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옹진군조례가 위임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학교급식법」은 제정 취지·목적 및 대상 등이 서로 상이한바, 옹진군조례에서와 같이 하나의 조례에서 상이한 두 개의 법률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는 것보다는, 복수조례를 두어 각각의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 급식운영비, 식품비의 부담주체를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4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학교로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보호자 등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학교급식법」에 따라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사업대상을 관내에 거주하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