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095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회신일자 | 2015. 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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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통합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37조의2 관련)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통합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도록 한 자문기관 중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 본문에서 투자심사에 관한 자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에서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대상을 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설치 목적만 다를 뿐, 두 위원회 모두 지방재정에 관한 자문기관인 점,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성격과 기능, 구성 위원의 학식이나 전문성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자문을 담당하기에 그 기능이 부적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대신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입안 중에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같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합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 및 공시심의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은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특정위원회를 두도록 강제하고 있고, 그 기능만 대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따른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여 하나의 위원회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