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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094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회신일자 2015. 5. 14.
안건명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를 규정 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를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제6조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재정지원조례”라 한다)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원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 또는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제1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이 제출한 사항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또한, 같은 조례 제6조에서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받은 출자ㆍ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세입ㆍ세출 결산서의 회계검사 등을 받은 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제1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결산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의 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출자출연기관조례안”이라 한다)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재정지원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출자출연기관조례안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출자출연기관조례안은 지방출자출연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재정지원조례 제5조 및 제6조는 지방출자출연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출자출연기관조례안에는 지방출자출연법에서 위임한 사항 외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재정지원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서 제출 및 결산에 관한 내용이 지방출자출연법의 규정에 부합한다면 해당 규정을 출자출연기관조례안에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출자출연법의 제정으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되어야 하는데, 재정지원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은 해당 조례 제2조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인천 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받는 별표 1의 기관(인천발전연구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정지원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과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조례안에 재정지원조례의 내용이 반영된다면,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가 재정지원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니라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자출연기관조례안에 재정지원조례 제5조를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재정지원조례 제5조제1항에서는 보조 또는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은 시장에게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재정지원 신청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위해 출자ㆍ출연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이고, 재정지원 제5조제2항에서는 시장이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지방의회의 효율적 심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정지원조례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상적인 예산편성권에 대한 관여가 아니라 재정지원에 관련되는 사항인 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보조나 출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권한은 지방의회에 유보되어 있는 점,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은 전형적인 자치사무로서 그 운용 현황이나 실태에 대한 자료제출이 지방의회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심의를 보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또한 재정지원조례에서 시장이 의회에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지방의회가 시장의 업무나 권한행사에 개입하거나 견제하는 다른 규정은 없어 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시장이 해당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조례제정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권한배분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출자출연기관조례안에 재정지원조례 제6조를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지방출자출연법 제19조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출자ㆍ출연기관의 결산관리 및 감독에 대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재정지원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회계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계검사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결산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는 하나,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의 입장에서는 강제적인 의무사항으로 귀결될 수 있고, 이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재정지원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회계검사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고, 제6조제1항에 따라 회계검사 등을 받은 기관별 결산서를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한 규정을 근거로 시장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재정지원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은 논의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출자출연기관조례안에 재정지원조례 제5조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제6조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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