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093 | 요청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회신일자 | 2015. 4. 14. |
---|---|---|---|---|---|
안건명 | 개별 조례에서 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무를 해당 재단에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관련) |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에서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재단의 사업으로 한방바이오산업 관련 박람회(엑스포) 추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천시가 2015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행사 업무를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제5조제6호에서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재단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방바이오산업 관련 박람회(엑스포)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제천시장이 2015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행사 업무를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민간위탁하는 경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천시는 제천지역 한방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을 설립하였고,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이하 “재단운영조례”라 함) 제4조에서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 한방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 지원 등을 비롯하여 한방바이오산업 관련 박람회(엑스포) 추진(제6호), 제천시의 위임·위탁사업(제7호)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재단운영조례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2015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행사 사업을 제천시장이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 제4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조례 제3조에서는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참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조례의 의회 동의 요건을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에 관한 업무는 OOO에 위탁한다’ 등의 형식)하는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여부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3. 13. 회신, 의견 15-0052 참조)
그런데 재단운영조례 제5조는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이므로, 해당 규정을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배제하고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시장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 또는 재단운영조례의 다른 규정을 살펴보아도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배제하도록 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재단운영조례 제5조제6호에서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사업으로 “한방바이오산업 관련 박람회(엑스포) 추진”이 규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제천시장으로부터 ‘2015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행사’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는 있지만, 해당 규정을 근거로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회 동의 절차가 배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