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090 | 요청기관 | 강원도 속초시 | 회신일자 | 2015. 4. 16. |
---|---|---|---|---|---|
안건명 | 기금의 존속기한이 규정된 경우 존속기한 경과 후 조례의 개정 여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관련)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6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2014. 12. 31.)이 경과된 경우 조례 개정으로 기금의 존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새로이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이러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한 취지는 기한이 다다를 때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 기금 근거의 효력을 잃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은 그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 전체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과 같다고 볼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27.회신, 의견 14-0213 참조)
원칙적으로 법령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그 효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미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었으므로, 비록 규정의 형태는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폐지 등 별도의 조치도 필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제정조례의 유효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6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4. 12. 31.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존속기한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한 채로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을 경과하였는바,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은 그 존속기한이 이미 경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유효기간이 종료된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기존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속초시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