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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090 요청기관 강원도 속초시 회신일자 2015. 4. 16.
안건명 기금의 존속기한이 규정된 경우 존속기한 경과 후 조례의 개정 여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관련)
  • 질의요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6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2014. 12. 31.)이 경과된 경우 조례 개정으로 기금의 존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새로이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이러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한 취지는 기한이 다다를 때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 기금 근거의 효력을 잃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은 그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 전체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과 같다고 볼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27.회신, 의견 14-0213 참조)

    원칙적으로 법령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그 효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미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었으므로, 비록 규정의 형태는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폐지 등 별도의 조치도 필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제정조례의 유효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6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4. 12. 31.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존속기한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한 채로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을 경과하였는바,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은 그 존속기한이 이미 경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유효기간이 종료된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기존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속초시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