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089 | 요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회신일자 | 2015. 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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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48조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연령기준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48조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연령기준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48조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 연령기준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도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이하 “제주사회복지조례”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 제48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 연령기준을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65세, 해당 시설 종사자는 6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제주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 연령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제주사회복지조례 제48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연령기준을 제주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이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 연령기준을 제주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에게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에 제주 사회복지협의회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령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85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제주사회복지조례의 규정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을 말하고(제3조제3호),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도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을 구분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적용법규를 구분하여 규정(제2장 사회복지법인, 제3장 사회복지시설)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규정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주 사회복지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제주사회복지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같은 법 제33조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ㆍ도사회복지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안의 제주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규정을 종합해 보면,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인 사회복지협의회는 모두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기는 하나, 「사회복지사업법」 및 제주사회복지조례에서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정의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적용법규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기본적인 기능, 조직, 구성 등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은 별개의 개념으로 보이므로,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에 사회복지법인인 제주 사회복지협의회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주사회복지조례 제48조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 연령기준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제주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