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084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15. 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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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조례로서 하·폐수처리수 의무사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관련)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시설물을 신축할 때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재이용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제2호), 「지방공기업법」 제3호에 따른 지방공기업(제3호)이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재이용법 제10조제1항은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 기관에서는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서울시조례안”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서 물재이용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이 시설물을 신축할 때에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물재이용법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와 관련하여 국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호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서울시조례안 제7조의2제1항에서 이들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물재이용법 제10조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에 해당하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이용 및 공급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조례안 제7조의2제1항에서는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시행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에게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이용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는 상위법령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조례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조례안 제7조의2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 대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례라고 보이므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