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082 | 요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회신일자 | 2015.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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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외국인이 포함되는지(「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외국인이 포함되는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74조에서는 관광객의 숙박ㆍ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이하 “휴양펜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제1항), 휴양펜션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제2항),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ㆍ절차,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항).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이하 “제주관광조례”라 한다) 제30조제1항에서는 제주특별법 제174조제2항에 따라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로 「농지법」제2조제2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협동조합법」제19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자(가목),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기준지를 둔 자로서 귀향하여 1년 이상 농ㆍ임ㆍ축ㆍ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나목), 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경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다목)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제주관광조례 제30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먼저, 제주특별법 제174조에서는 휴양펜션업의 등록, 사업계획의 승인, 휴양펜션업의 양수 및 인수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휴양펜션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주관광조례 제30조제3항제1호에서는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으로, 「농지법」 등에 따른 농어업인 또는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의무 등을 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에서는 휴양펜션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자격을 국민으로 한정하거나 외국인을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주관광조례 제30조제3항제3호다목에서는 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제주관광조례 제30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거주지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주특별법 및 제주관광조례에서는 “거주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외국인의 체류지를 거주지로 볼 수 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주민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되,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주민에서는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고, 제36조제1항에서는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ㆍ군ㆍ구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제88조의2제2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 체류지가 제주관광조례 제30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주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주관광조례 제30조제3항제1호의 사업자의 범위에서 외국인을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주관광조례 제4조에서는 휴양펜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휴양펜션업 등록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사업계획서, 신청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첨부서류 제2호의 “신청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이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다면 휴양펜션업을 경영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주관광조례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위와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