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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079 요청기관 강원도 원주시 회신일자 2015. 4. 13.
안건명 법인 설립 이후에 법령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관련)
  •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중인데,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의 사업 규정에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사업의 인·허가’라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부칙에 법인 설립 및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경과조치 조항이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하 “원주시 조례안”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서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이하 “출자기관”이라 한다)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사업의 인·허가”라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사업의 인·허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해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로 보이므로, 먼저 관광단지개발 관련 법령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 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는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단지인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사업의 인·허가는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보이므로, 원주시 조례안에서 출자기관이 이러한 인·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는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허가”의 의미가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위해 관광단지개발자(출자기관)가 원주시장에게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신청서 제출’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원주시 조례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법인 설립 및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된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며,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출자는 이 조례에 따라 출자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 중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는 이 법 시행(2014. 9. 25.) 전인 2013. 1. 8. 설립되었으나,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를 출자기관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여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부칙을 통해 조례 제정 전에 이루어진 설립 및 출자에 대해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것으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