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071 | 요청기관 | 강원도교육청 | 회신일자 | 2015.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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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의 특수근무지수당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 및 교직원이 포함되는지 등(「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2조 관련) |
가.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의 특수근무지수당 지급대상에 사립학교 교원 및 직원이 포함되는지?
나. 위 조례를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할 경우 사립학교 교원 및 직원이 특수지근무지수당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해당 규정 제12조제1항에서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기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이하 “강원도 조례”라 한다)를 제정ㆍ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사립학교 교원 및 직원도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특수근무지수당의 지급대상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3항에서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조례에서도 제명 및 제1조 목적에서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수근무지수당의 지급대상은 강원도교육감이 임명권을 가지는 지방공무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하는데, 해당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원도 조례의 특수근무지수당 지급대상에 사립학교 교원 및 직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강원도 조례의 제명을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할 경우 사립학교 교원 및 직원이 특수지근무수당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은 ‘강원도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지방공무원’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 교원 및 직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 조례의 제명을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더라도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는 사립학교 교원 및 직원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아니므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강원도 조례의 제명을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더라도 사립학교 교원 및 직원은 특수지근무수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