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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069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신일자 2015. 3. 25.
안건명 구립문화예술단체의 단장을 공무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강북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제2조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강북구립문화예술단체(여성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실버합창단)의 단장을 공무원이 아닌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라목),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마목) 등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서울특별시강북구립문화예술단체(이하 “문화예술단체”라 함)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문화예술단체를 설치·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령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한바, 「서울특별시강북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이하 “강북구조례안”이라 함) 제2조제3항에서는 문화예술단체의 단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이 예술단체의 후원과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됩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배분에 관하여 판례는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참조)”이고,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지방의회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추36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의 문화예술단체의 설치·운영은 법령에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북구조례안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문화예술단체의 설치근거가 조례인 이상 단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강북구조례안 제2조제3항에서 구청장이 문화예술단체의 단장을 임명이 아니라 위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인사의 기준을 정한 것일 뿐 구청장의 구체적인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조항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강북구조례안 제2조제3항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와 같은 조례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문화예술단체의 단장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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