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066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회신일자 | 2015.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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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지식산업센터 설립에 대한 제한조건을 규정할 수 있는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등 관련) |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서 지식산업센터 최대 면적 등 설립 제한을 두는 경우 상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식산업센터 설립 관련 법령을 검토해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제1항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은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제1호), 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은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청에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미 운영중인 창원국가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 설립에 대한 사항으로, 산업집적법 제38조제1항(제조업) 또는 제3항(제조업 외의 사업)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로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것입니다. 이 때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집적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될 것이고, 관리기관은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에서도 관리기관이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산업집적법,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산업관리공단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립하는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창원시 조례로서 지식산업센터 입주계약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창원시조례안 제1조에 따라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원래 조성 목적에 맞게 운영해나가기 위한 제정취지를 고려하여 창원국가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차목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등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육성·지원 등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지 창원시조례안 제5조에서 창원시의 사무가 아닌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산업용지 면적이 10,000㎡인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볼 것이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