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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067 요청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신일자 2015. 3. 25.
안건명 분동시 기존 통장을 잔여임기에 한하여 위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관련)
  • 질의요지


    행정동이 분동(노은 2동 ? 노은 2동, 노은 3동)된 경우, 새로운 행정동의 동장이 기존 통장을 잔여임기에 한하여 위촉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유성구 조례”라 함)는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제1조),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제2조),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으로서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5조제1항제1호),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통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조제1항제3호).

    그런데 이 사안은 유성구에 있던 종전 행정동(이하 “동”이라 함)을 나누어 종전 동이 있던 구역의 일부에 새로운 동이 설치됨에 따라, 종전 동의 통장으로 위촉되었지만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통장을 새로운 동장이 새로운 동의 통장으로 위촉할 때, 종전 동의 통장의 잔여임기에 한하여 위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 유성구 조례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서도 분동에 따라 종전 통장의 잔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두고 있지 않는바, 이 사안은 유성구 조례의 다른 조항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유성구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새로운 동의 동장은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유성구 조례 등에 종전에 통장으로 위촉되었으나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을 새로운 통장으로 위촉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사항으로 해석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새로운 동장은 종전에 통장으로 위촉되었으나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을 새로운 동의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유성구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서는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외에 통장의 임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새로운 동의 동장이 통장을 위촉하는 경우에 임기는 2년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이 기존 동장이 통장으로 위촉하였던 사람으로 아직 그 임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동으로 인해 기존 통장의 지위는 상실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위의 조항에 따라 새로운 통장의 임기는 잔여임기가 아니라 2년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종전의 동을 나누어 새로운 동이 설치되는 경우에 새로운 동의 동장이 임기가 끝나지 않은 종전 통장을 잔여임기에 한하여 통장으로 위촉하는 것은 유성구 조례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종전 통장을 새로운 통장으로 위촉하는 경우에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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