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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065 요청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회신일자 2015. 4. 9.
안건명 토요일 및 일요일에 숙직근무가 종료하는 경우 일부휴무일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는지?(「대구광역시립학교 당직근무 규칙」 제4조 관련)
  • 질의요지


    「대구광역시립학교 당직근무 규칙」에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금요일과 토요일 숙직자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종료하는 날이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다음 정상근무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숙직근무자가 선택하여 일부휴무하게 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제1항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조의2에서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구광역시립학교 당직근무 규칙」 제3조제1항에서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도록 하며, 제3항에서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하고, 제4조제2항에서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 규정의 문자나 문장이 의미하는 바에 입각하여 문리해석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법령의 문자나 용어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당직근무 규칙」 제4조제2항에서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이란 숙직이 끝난 날에 근무를 하게 될 때의 근무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숙직자의 경우는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평일이어서 근무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이 되므로 근무시간의 일부휴무가 가능하지만, 금요일 숙직근무자는 토요일 오전 9시에, 토요일 숙직근무자는 일요일 오전 9시에 각각 숙직근무가 종료되므로,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은 휴일로 근무시간이 없다 할 것이어서 숙직에 따른 휴무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숙직근무자에게 일부휴무하게 하는 취지가 보상적 성격의 휴무라고 하기보다는 전날 숙직근무자가 취침시간의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보아 휴무시간을 부여하여 숙직 근무자의 건강관리와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금요일과 토요일 숙직에 따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은 근무하는 날이 아니므로 휴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요일과 토요일 숙직자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종료하는 날이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다음 정상근무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숙직근무자가 선택하여 일부휴무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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