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064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회신일자 | 2015.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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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개정할 수 있는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등 관련)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부과하도록 한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흡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부과하도록 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이므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은평구 조례”라 한다.) 제1조에서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제4항에서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은평구 조례 개정안 제12조에서 구청장은 금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참여하여 금연에 성공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면제하도록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없은 경우에는 조례에서 과태료 관련 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르면, 부과권자는 제2호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 라목 2)에서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에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권자는 해당 금연 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외에 과태료와 관련하여 조례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여지를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 질의에 관하여 살펴볼 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서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서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늘리는 규정은 두고 있으나 과태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위반 사항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흡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부과하도록 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