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062 | 요청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회신일자 | 2015. 3.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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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대전지방보훈청 과장급 공무원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통합방위법」 제5조 관련) |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항의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대전지방보훈청 과장급 공무원을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합방위법」 제2조제1호에서는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하고,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통합방위협의회를, 같은 조 제2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지역협의회는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논산시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는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논산시 조례에 지역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대전지방보훈청 과장급 공무원을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참조)만을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자치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통합방위법」 제5조제4항에서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지역협의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지역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논산시 조례에서 지역협의회 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제1호),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제2호), 국가정보원의 관계자(제3호),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제4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제5호),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제6호),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제7호),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제8호), 지방병무관서의 장(제9호), 교육감 또는 교육장(제10호), 지방의회 의장(제11호), 지방소방관서의 장(제12호), 지역 재향군인회장(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협의회는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8호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대전지방보훈청 과장급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논산시 조례에 지역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대전지방보훈청 과장급 공무원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