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058 | 요청기관 | 강원도 | 회신일자 | 2015.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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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강원도 공립유치원 입학생 선발 시 장애아동,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
강원도 공립유치원 입학생 선발 시 장애아동,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강원도 공립유치원 입학생 선발 시 장애아동,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유아교육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공립유치원 우선 입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강원도 조례안”이라 한다) 제1조에서는 강원도 내 공립유치원 원아 모집 시 장애유아, 저소득층 유아 등을 우선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강원도 내 유아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5조에서는 우선 입학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입학생 선발 시 장애아동,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9.23. 선고 2003추 13 판결 참조).
유치원 입학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유아교육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유치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유치원 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및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등 유치원규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원장은 유아를 선발할 때에는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에서 일정사항을 위임하면서 그 입법형식과 제정주체도 함께 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항에 관하여 자치법규를 마련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형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조례안이 강원도 내 공립유치원 원아 모집 시 장애유아, 저소득층 유아 등을 우선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강원도 내 유아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유치원 입학생 선발 시 장애아동,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유치원의 장’이 유치원 입학에 관한 사항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유아를 선발 할 때에는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유아교육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5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강원도 조례안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