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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058 요청기관 강원도 회신일자 2015. 3. 20.
안건명 강원도 공립유치원 입학생 선발 시 장애아동,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강원도 공립유치원 입학생 선발 시 장애아동,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견


    강원도 공립유치원 입학생 선발 시 장애아동,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유아교육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강원도 공립유치원 우선 입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강원도 조례안”이라 한다) 제1조에서는 강원도 내 공립유치원 원아 모집 시 장애유아, 저소득층 유아 등을 우선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강원도 내 유아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5조에서는 우선 입학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입학생 선발 시 장애아동,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9.23. 선고 2003추 13 판결 참조).

    유치원 입학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유아교육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유치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유치원 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및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등 유치원규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원장은 유아를 선발할 때에는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에서 일정사항을 위임하면서 그 입법형식과 제정주체도 함께 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항에 관하여 자치법규를 마련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형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조례안이 강원도 내 공립유치원 원아 모집 시 장애유아, 저소득층 유아 등을 우선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강원도 내 유아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유치원 입학생 선발 시 장애아동,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유치원의 장’이 유치원 입학에 관한 사항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유아를 선발 할 때에는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유아교육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5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강원도 조례안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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