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054 |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 중구 | 회신일자 | 2015.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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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주택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제5조 관련) |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는지?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추88 판결 등 참조)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정하려는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이하 “울산시 중구 조례안”이라고 함)은 「주택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보조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같은 조례안 제5조제1항제8호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보조금의 지원대상으로 규정하려고 하는바, 이러한 보조가 「주택법」 제43조제9항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주택법」 제43조제9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제1호),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제2호),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제3호),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제4호),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제5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제6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제7호)이라고 규정하여, 「주택법」 제43조제9항은 이 법 및 이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나 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울산시 중구 조례안 제5조제1항제8호에서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보조금의 지원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주택법」 제43조제9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일반적으로 “유지·보수”란 시설이 설치 목적에 따른 적정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비하자를 치유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전기사용량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에서 부과하는 사용금액인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는 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다른 각 호(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보더라도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제정한 울산시 중구 조례안 제5조제1항제8호에서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보조금의 지원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