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051 | 요청기관 | 전라남도 | 회신일자 | 2015. 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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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전라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도지사가 시·군 자율방재단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등 관련) |
「전라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도지사가 시·군 자율방재단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하 “전라남도조례안”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서 도지사의 시·군 자율방재단에 대한 경비 지원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시·군 자율방재단에 대한 경비 지원이 전라남도지사의 사무인지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는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민안전처장관(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라 할 것이나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예산 등의 지원은 중앙대책본부장에 해당하는 자와 지역대책본부장에 해당하는 자 모두의 사무라 할 것이고, 특히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서 경비 지원의 주체로서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을 병렬적으로 모두 기술한 것은 자율방재단에 대한 지원 경로를 다양화하고자 한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율방재단에 대한 경비 지원은 자율방재단 구성·운영의 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뿐 아니라 지역대책본부장인 도지사도 그 사무로서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그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고, 전라남도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또는 보조에 관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기부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조례안 제10조제2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2항에서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신설되었고 기술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이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는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2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65조에 따라서 도지사는 시·군 자율방재단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전라남도조례안 제10조제2항은 사실상 동일한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하위법규로서 구체적인 기준?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2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도지사의 사무를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再記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고, 아울러,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내용의 법령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2. 6. 29. 회신 의견 12-0179 참조). 따라서 전라남도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론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전라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는 그 제명, 제1조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거나 시·군 자율방재단 지원에 대한 조례의 별도 제정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율방재단연합회가 아닌 시·군 자율방재단에 대한 경비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조례의 체계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