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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050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서구 회신일자 2015. 3. 13.
안건명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7조(협의체 직원)제1항에 간사 이외에 사무국장을 조례로 명시하는 것의 위법 여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7조 관련)
  • 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사무국장을 둔다는 조항을 개정하여야 하는지

  • 의견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사회복지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둔다는 같은 조례 제7조제 1항의 규정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이하 “광주 서구 조례”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및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제2조제1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사무국장을 협의체의 직원으로 둔다는 조항을 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서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여기서 말하는 자문기관에 해당 한다면 상설의 사무국을 둘 수 없으므로 광주 서구 조례 제7조와 같이 사무국장을 두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자문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서는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각 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역사회협의체의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1호),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제2호·제3호),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제5호)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각 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법 제116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는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서는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하고,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광주 서구 조례 제2조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이와 관련하여 심의·건의 할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진 협의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협의체는 자문기관이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3항에 따라 상설의 사무국을 둘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광주 서구 조례에서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둔다는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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