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049 | 요청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회신일자 | 2015.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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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자치법규 제명을 「포항시 워터폴리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국어기본법」 제14조 관련) |
자치법규 제명을 「포항시 워터폴리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는 어문규범이란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함)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국어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정ㆍ고시된 어문규범의 하나인 「한글 맞춤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88-1호) 제1장제1항에서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호에서는 조례를 공문서의 한 종류인 법규문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 용어 정비 원칙에서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용어로 쓰되, 법령문은 한글로 표기한다고 하고 있고, 외래어는 될 수 있으면 쓰지 않기로 하되,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행을 존중하며, 그 외에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국립국어원과 법제처 등 전문 기관에 자문한 후 사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는 어문규정에 맞게 고쳐 쓴다(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법령용어의 정비 원칙, 26페이지.)고 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과 같이 과학기술 등이 빠르게 발전하여 미처 우리말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용어가 없는 경우, 우리말이 있더라도 외국어 등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의미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외국어나 외래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외국어·외래어·신조어, 300페이지.)
포항시에서 자치법규 제명에 표현하려는 “워터폴리(water folly)”는 형산강부터 여남동 해안가의 주요 관광지에 “조형물이나 장식용 건축물”을 설치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표현하기 위해 포항시청에서 워터(water)와 폴리(folly)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워터는 해안가를 의미하며, 폴리는 정원 등에 짓는 조형물이나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한 장식용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정자와 비슷한 의미로 보이는바, 워터폴리라는 표현을 어학사전 등에서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포항시 외에는 사용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용되다 이미 관행적으로 굳어진 외래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 고유어나 어문규정에 맞는 쉬운 말로 고쳐 쓸 수 없는지 먼저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워터폴리”를 자치법규 제명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