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046 | 요청기관 | 경기도 양주시 | 회신일자 | 2015. 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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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3조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부동산 임대사업”을 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관련) |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3조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부동산 임대사업”을 규정할 수 있는지?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3조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부동산 임대사업”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15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고, 제21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야 하며, 제22조제1항에서는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로 소득증대사업(제1호), 복리증진사업(제2호), 육영사업(제3호),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ㆍ복리증진사업ㆍ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제4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주시에서는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이하 “양주시 조례”라 한다) 제3조에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소득증대를 위한 부동산 임대사업”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안은 부동산 임대사업이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참조),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ㆍ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등 참조).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려는 취지는, 일상생활 및 산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역주민의 반대로 그 설치가 어려워 환경보전 및 국가발전의 장애요인이 됨에 따라, 이러한 장애를 합리적으로 해소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시키고 그 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해당 주민지원기금으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소득증대사업(제1호), 복리증진사업(제2호), 육영사업(제3호),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ㆍ복리증진사업ㆍ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제4호)”을 지원할 수 있는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마을 주민을 위하여 일정 시설 등을 설치 또는 제공하면, 그 설치 또는 제공된 시설 등을 통하여 주민의 소득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사업이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그 밖에 소득증대사업ㆍ복리증진사업ㆍ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따른 지원사업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임대사업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일정 시설을 설치 또는 제공하는 사업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원하는 사업인 소득증대사업은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관광산업을 통하여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소득증대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공동영농ㆍ영어시설, 농기구 수리시설, 직업훈련소, 공용창고, 휴게소 등의 시설을 주민을 위해 설치 또는 제공함으로써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3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설치 또는 제공 주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므로, 별표 3 제4호의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ㆍ복리증진사업ㆍ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제4호)”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해야 할 것인데, 부동산 임대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부터 일정 시설 등을 제공받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해당 시설 등을 제공받은 이후에 그 시설을 부동산 임대사업의 방식으로 운용하는 방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설치 또는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부동산 임대사업은 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부터 시설 등을 지원받은 이후에 해당 시설 또는 사업을 운용하는 부차적인 방식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부동산(특정 공장 등)을 설치ㆍ제공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에 부동산 임대사업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양주시 조례 제3조에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규정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한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입법취지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양주시 조례 제3조에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부동산 임대사업”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