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044 | 요청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 회신일자 | 2015. 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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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지?(「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4조 관련)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는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이하 “4에이치 조례안”이라 함)은 제1조에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서산시 청소년의 4에이치 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 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4조에서 서산시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단체로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하여 4에이치 활동을 펼치는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제5조에서 서산시장은 4에이치활동 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시 관내 비영리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4에이치 조례안을 제정하여 서산시장이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4에이치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제1호), 전문인력과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고(제2호), 최근 1년 이상 전국적인 규모의 4에이치활동 지원 실적이 있는(제3호)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 지정 권한을 4에이치법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만 부여하였음에도 법령의 위임없이 4에이치 조례안으로 서산시장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에서는 누구든지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10조에서 제9조를 위반하여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자(제2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지정·관리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 서산시장이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를 지정할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주관단체로 오인해 혼동할 여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산시장에게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