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041 | 요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 회신일자 | 2015.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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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제2항 단서가 같은 조례 제4조에서 정한 공동위원회 심의대상의 범위를 위법하게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4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례 제68조제2항 단서가 공동위원회 심의대상의 범위를 위법하게 넓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이하 “제주도조례”라 함) 제68조제1항제1호의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이 공동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심의대상이 아니라면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4조의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공동위원회의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243조제11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도조례 제4조에서는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 호에서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로 구성하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규정하고 있고, 마목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거법률에서 용도지역 등에 관한 계획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각 계획이 포괄하는 대상과 달성하려는 목적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토계획법 제30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등에 따라 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볼 수 있을 뿐, 용도지역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을 공동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서도 공동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국토계획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주도조례 제68조제1항제1호의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제주도조례 제68조제2항 단서에서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4조의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것이 조례 제4조에서 정한 공동위원회 심의대상의 범위를 위법하게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제주특별법 제243조제11항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조례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법률과 다르게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제주도조례 제4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려는 경우에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여 국토계획법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주도조례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단서 부분에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이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공동위원회가 용도지역 등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한 규정은 공동위원회 심의대상의 범위를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것보다 확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