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039 | 요청기관 | 전라북도 | 회신일자 | 2015.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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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의 정관변경 규정에 도지사에게 보고 후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관련) |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의 정관변경 규정에 도지사에게 보고 후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의 정관변경 규정에 도지사에게 보고 후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니트산업연구원 조례”라 한다)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하 “니트산업연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제1조), 해당 조례에서는 사무소 소재지(제3조), 정관(제5조), 사업 및 수익사업(제7조 및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출연(제9조) 등 니트산업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니트산업연구원 조례 제5조에서는 니트산업연구원의 정관 기재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면서(제1항), 니트산업연구원이 정관을 변경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2항), 이 사안은 제2항의 니트산업연구원의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허가를 받기 전에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먼저, 니트산업연구원은 「민법」 제32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산업통상자원부 비영리법인 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설립허가 및 정관변경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의 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니트산업연구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산업통상자원부 비영리법인 규칙 제2조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니트산업연구원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되, 출자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제1항), 이 법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니트산업연구원이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적용대상인지,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출자출연 적용제외대상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니트산업연구원은 「민법」 제32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니트산업연구원을 직접 설치 또는 경영하는 것이 아닌, 일정 부분을 출연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니트산업연구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니트산업연구원 조례를 살펴보면, 니트산업연구원은 니트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니트제품생산 연구개발사업, 기술정보 및 전문고급 기술인력 양성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제7조), 해당 연구소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며(제8조), 전라북도에서 니트산업연구원의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ㆍ자금 등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하고(제9조), 전라북도지사에게 니트산업연구원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권, 경영에 대한 지도권이 있으며(제11조), 니트산업연구원은 전라북도에서 수익사업을 위하여 출연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출연기관으로 지정ㆍ고시(2014. 9. 25. 안전행정부고시 제2014-42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니트산업연구원은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니트산업연구원의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출자출연법이 산업통상자원부 비영리법인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4항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으므로, 니트산업연구원의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출자출연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1항에서는 정관의 기재사항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하고,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관의 변경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사항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트산업연구원 조례에 니트산업연구원의 정관변경 규정을 둘 경우에는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인데, 니트산업연구원 조례에서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니트산업연구원 조례 제5조제2항의 정관변경 규정에 도지사에게 보고 후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