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036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회신일자 | 2015.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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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국제교류협력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관련) |
가. 「광주광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6조는 시장은 국제화 촉진 및 국제 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국제교류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국제교류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시장이 ‘국제교류협력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 단체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제교류협력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조례에 규정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특정하여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르면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규정 없이 조례로 업무 수탁기관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시조례”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국제화 촉진 및 국제 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국제교류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연구 및 기획, 국제행사, 대회, 국제기구 등의 유치 지원, 자매·우호 도시 등과의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방문 및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정보서비스의 제공, 시민에 대한 해외정보의 제공 및 국제화 의식함양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국제화 촉진을 위한 지원활동을 국제교류센터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제교류센터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국제화 교류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질의를 보면 귀청에서는 광주시조례 제16조를 개정하여 국제교류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 대신에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국제교류업무 중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해당 기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수행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특정하여 민간에 직접 위탁할 것인지 여부는 정책적인 판단의 영역인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조례에서 규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청에서 위탁하려는 국제교류업무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해당 사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취지로 광주시조례 제16조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하여야 하므로 해당 사무는 조례로 규정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여야 할 것이고, 위탁하려는 사무를 조례에서 특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 질의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 단체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인데, 질의의 취지로 보건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운영비”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아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령”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야 할 것인바,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법제처 2014. 8. 29. 회신 14-0536 해석례 참조), 조례에 규정하는 것만으로 “다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취지에 따를 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교부하려면 상위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별도의 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광주시조례로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