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033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15. 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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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해촉 사유에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를 신설할 수 있는지 |
가.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제20조제1항의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임기전 위촉 해제 사유에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를 신설하는 경우 관련 상위법령 위반인지?
나. 위법하지 않다면, 의원발의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수원시의회-주민자치위원의 해촉사유에 “공직선거법 제60조1항제7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를 신설하는 것이 위법한지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에 의하여 비로소 설치되는 위원회의 위원위촉기준은 위촉권자가 그 재량권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고,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위원의 기준을 조례로 위임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직접 위원의 위촉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례로 위임한 경우에는 조례에 의하여 비로소 설치되는 위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촉권자의 재량에 따라 위촉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나 관계법령에서 직접 위원의 위촉기준을 확정적ㆍ완결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조례로 위촉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것은 조례로 법령에 없는 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와 상위법령에 위반될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법제처 2013.1.22 회신 의견 13-0004 참조), 이는 위촉해제 기준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수원시조례”라고 한다) 제1조 및 제4조에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센터는 동 주민센터에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에서 동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수원시의 자치사무를 위해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에 의하여 비로소 설치되는 위원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위원 및 고문의 위촉 조건과 임기 완료 전 위촉 해제 사유에 대해 위촉권자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볼 것이고, 임기 완료 전 위촉 해제 사유에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를 신설하는 것은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과 고문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원시조례 제20조제1항의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임기전 위촉 해제 사유에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를 신설하는 경우 법령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에 대한 의원발의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의 발의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직접 사무를 특정하여 의원의 조례제안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판시하면서,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안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제1항)고 하면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과 관련하여 판례에서는 지방자치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리ㆍ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한 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진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추48 판결)고 판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고유권한에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의원발의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조직편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그 발의하는 내용이 「지방자치법」상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설치에 관한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나, 주민자치위원회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주민 중 동장이 위촉하여 구성되고(수원시조례 제17조)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이 주된 기능(수원시조례 제16조제1항)으로 하는 자문기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의 침해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의원이 이와 관련한 의안을 발의하는데는 제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