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030 | 요청기관 | 전라남도 | 회신일자 | 2015. 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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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공연장인 남도소리울림터를 전남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 전남문화예술재단의 사업에 남도소리울림터 운영을 추가하여 규정하면 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등 관련) |
가.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완료한 후에 해당 조례안의 입법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여도 되는지?
나. 전남문화예술재단이 건립 중인 남도소리울림터를 별도의 절차 없이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1조에서 전남문화예술재단의 사업에 ‘남도소리울림터’의 운영업무 추가하여 규정하면 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전남문화예술재단이 남도소리울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1조의 전남문화예술재단의 사업에 ‘남도소리울림터의 운영’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은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ㆍ수익허가나 관리위탁 방법에 의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취지에 어긋나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조례 제정절차를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책결정의 문제이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귀청에서 입법절차의 중단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이하 “전라남도조례”라 함) 제30조에서는 도지사는 문화예술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고 전통예술의 발굴과 새로운 문화상품 개발을 통해 도의 문화예술 진흥 및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문화예술재단을 두도록 하고, 같은 조례 제31조에서는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 도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활동의 지원 등을 전남문화예술재단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전라남도에서 건립 중인 남도소리울림터라는 공연장을 위탁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전남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조례 제31조에 따른 전남문화예술재단의 사업내용에 “남도소리울림터 운영”을 추가하면 되는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의 취지는 전남문화예술재단의 사업에 남도소리울림터 운영을 추가함으로써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례로서 바로 전남문화재단이 남도소리울림터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장인 남도소리울림터는 공유재산 중 공공시설인 행정재산으로 보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공유재산법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에 관한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자가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거나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남문화예술재단의 사업내용에 ‘남도소리울림터 운영’을 추가하여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전남문화예술재단에서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전남문화예술재단이 공유재산법 취지와 다르게 사용ㆍ수익허가나 관리위탁 등의 절차 없이 바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귀청의 취지와 같이 전남문화예술재단에서 아무런 절차 없이 직접 남도소리울림터를 운영하도록 할 목적으로 전남문화예술재단의 사업내용에 ‘남도소리울림터 운영’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