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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030 요청기관 전라남도 회신일자 2015. 2. 23.
안건명 공연장인 남도소리울림터를 전남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 전남문화예술재단의 사업에 남도소리울림터 운영을 추가하여 규정하면 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완료한 후에 해당 조례안의 입법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여도 되는지?

    나. 전남문화예술재단이 건립 중인 남도소리울림터를 별도의 절차 없이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1조에서 전남문화예술재단의 사업에 ‘남도소리울림터’의 운영업무 추가하여 규정하면 되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전남문화예술재단이 남도소리울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1조의 전남문화예술재단의 사업에 ‘남도소리울림터의 운영’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은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ㆍ수익허가나 관리위탁 방법에 의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취지에 어긋나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조례 제정절차를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책결정의 문제이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귀청에서 입법절차의 중단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이하 “전라남도조례”라 함) 제30조에서는 도지사는 문화예술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고 전통예술의 발굴과 새로운 문화상품 개발을 통해 도의 문화예술 진흥 및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문화예술재단을 두도록 하고, 같은 조례 제31조에서는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 도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활동의 지원 등을 전남문화예술재단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전라남도에서 건립 중인 남도소리울림터라는 공연장을 위탁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전남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조례 제31조에 따른 전남문화예술재단의 사업내용에 “남도소리울림터 운영”을 추가하면 되는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의 취지는 전남문화예술재단의 사업에 남도소리울림터 운영을 추가함으로써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례로서 바로 전남문화재단이 남도소리울림터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장인 남도소리울림터는 공유재산 중 공공시설인 행정재산으로 보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공유재산법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에 관한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자가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거나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남문화예술재단의 사업내용에 ‘남도소리울림터 운영’을 추가하여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전남문화예술재단에서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전남문화예술재단이 공유재산법 취지와 다르게 사용ㆍ수익허가나 관리위탁 등의 절차 없이 바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귀청의 취지와 같이 전남문화예술재단에서 아무런 절차 없이 직접 남도소리울림터를 운영하도록 할 목적으로 전남문화예술재단의 사업내용에 ‘남도소리울림터 운영’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