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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023 요청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회신일자 2015. 2. 10.
안건명 「지방재정법」에서 운영하도록 한 자문기관의 통합운영 가능여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관련)
  • 질의요지



    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제33조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제37조의2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제60조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는데, 4개의 자문기관을 통합해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나.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거창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도록 한 자문기관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서 하나의 자문기관에 성격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위의 각 위원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1항에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선정,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6항에서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9항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하고, 제10항에서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1항에서 투자심사에 관한 자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1항에서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대상을 정하였고, 제3항에서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렇게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경우 그 설치ㆍ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또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으므로(「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자문기관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문기관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11. 8. 회신 의견 13-0335 참조).

    이상을 종합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모두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는 자문기관일 뿐만 아니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등 서로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을 적용해 다른 자문기관과 통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자문기관으로 제1항에서 투자심사에 관한 자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되, 같은 항 단서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준하도록 함에 따라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거창군 용역심의위원회는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서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3항에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도록 하였으며, 제4항에서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창조정책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1명과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종사자 4명 이상을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제1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창군 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이나 위원의 구성으로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담당하기에는 적합한 위원회로 보이지 않고, 위원도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거창군 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구성 등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맞도록 보완한 이후에 거창군 용역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대신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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