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017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회신일자 | 2015. 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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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조례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절차를 구청장이 정하도록 포괄적 재위임이 가능 한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관련) |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제2항에 “제1항1호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에 해당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절차에 관한 대강을 정해야 하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유통산업발전법」은 제12조의2제1항에서 제3항까지 특별자치시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사항은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위임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규모점포등의 범위와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세부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이하 “계양구 조례”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취지를 존중하여 위임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그 하위의 규칙으로 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재위임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함으로써 조례만 보아도 규칙으로 위임하려는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계양구 조례 제15조의2제1항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재기재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구청장이 정하도록 재위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계양구 조례 제15조의2제2항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계양구 조례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한 후 하위규정으로 재위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