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016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회신일자 | 2015. 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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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협약서’의 내용을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협약서’의 내용 중 위탁기간을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협약서’의 내용 중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다른 조례에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고 한다)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에서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위탁기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과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하여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사실조사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제1호),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현장조사의 신속성으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제2호),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서는 위탁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조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협약서’의 위탁기간이 민간위탁 조례 제8조의 위탁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인지를 살펴보면, 사실조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협약서’의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이 비록 본칙이 아닌 별지 서식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지 서식도 같은 조례의 일부인 이상 별지 서식 상의 규정이 당연히 효력이 없다거나 본칙의 규정내용에 비해 효력이 약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법제처 2010. 12. 24. 회신 10-0436 해석례 참조), 사실조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협약서’의 내용 중 위탁기간은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