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015 | 요청기관 | 전라남도 여수시 | 회신일자 | 2015. 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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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시민감사관이 직접 감사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는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여수시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시장이 시민감사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 시민감사관이 직접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시장이 위촉한 시민감사관이 시장이 시민감사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감사할 수 있도록 한 「여수시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조는 감사기구의 장이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서는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1)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감사법 제27조는 감사에 있어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감사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외부전문가 등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외부전문가를 감사담당자로 의제하여 감사에 따른 권한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가진 자체감사인력을 모두 확보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외부 기관 및 전문가를 감사활동에 참여하게 하여 감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2)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여수시조례안”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대표감사관을 포함하여 시민감사관을 10명 이내로 하도록 하고, 토목·건축·회계학·법학·행정학 해당분야 전공 대학교수, 변호사·회계사·건축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사회적인 덕망과 사명감이 있고 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여수시조례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시민감사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며, 제6조에서는 직무수행방법을 정하면서 시장이 시민감사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직접 감사 할 수 있고, 여수시 자체감사에 참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질의는 ‘시장이 위촉한 시민감사관이 시장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업에 대하여 직접 감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공공감사법 제27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조례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시민감사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직접 감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감사법 제27조의 취지는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를 할 때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감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외부전문가의 ‘자문’ 또는 감사 ‘참여’ 등이 가능하다는 의미일 뿐 감사기구의 장의 지휘·감독 없이 직접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시민감사관”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또는 사회적인 덕망과 사명감이 있고 청렴성이 높은 사람 등도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시민감사관이 반드시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분야의 전문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시장이 위촉한 시민감사관이 감사기구의 장의 지휘나 감독 여부와 관련 없이 직접 감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감사의 대상도 “시장이 시민감사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공공감사법에서 “감사기구의 장이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여 외부전문가 참여에 관한 권한을 감사기구의 장이 가지도록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여수시조례안 제6조는 공공감사법 제27조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수시조례안에서 시장이 위촉한 시민감사관이 직접 감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공공감사법 제27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각주)-----------------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21조(실지감사)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감사담당자를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제22조(일상감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비밀유지 의무)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76쪽, 2010 2.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