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011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회신일자 | 2015. 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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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승소사례금 부분을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제28조 및 별표 1에 따른 승소사례금 중 소취하(취하간주 포함) 또는 인낙시 착수금의 반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승소사례금을 변경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제28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내용은 강남구에서 소송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업무집행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규칙에서 승소사례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강남구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승소사례금 규정을 일부 변경하는 개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제28조에서는 변호사(법률고문 등)와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공동대리인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하도록 하고, 별표 1에서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소 취하(취하간주 포함) 또는 인낙 시에는 착수금의 반액을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질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승소사례금을 변경하는 개정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별표 1은 강남구에서 소송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업무집행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소송사건의 복잡성, 소취하나 인낙 시 까지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남구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해당 별표의 승소사례금 부분을 변경하는 개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