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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008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회신일자 2015. 1. 26.
안건명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부산광역시의회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 질의요지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 의견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제6조제1항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각 호의 사항(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제9조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되,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ㆍ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해야 하고(제1항),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각 호의 사항(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제3항),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항).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의회의 견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부산시 조례안”이라 한다) 제5조에 부산광역시의회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참조),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ㆍ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제4항에서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원의 해임 또는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요구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을 뿐 지방의회가 직접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견제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두거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산시 조례안에서 임원의 해임 또는 해임 요구에 관한 권한을 의회가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권한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산시 조례안 제5조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출자출연법에 위배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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